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8나3210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아래에서 보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D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 받은 사람이고, B는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B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이다.

나. B는 포항시 남구 F 외 3필지 3,596㎡를 피고측에 소개하고 2017. 5. 2.경 위 토지의 매매대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토지 매매가 무산되었다.

상기 2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포항시 남구 G, H, I, J, K, L, M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할 시 발생하는 매수자, 매입자분 부동산 수수료를 합산하여 각각 50%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하며, 이로 발생된 비용도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토지매도자가 포항시 남구 N, O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공동으로 중개하여 50%씩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한다.

다. 그 후 B는 D 소유인 포항시 남구 G, H, I, J, K, L,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측에 소개하였고, 매도인측 중개인인 원고와 B는 2017. 5. 29. 수수료 분배와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배약정’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11. 23. D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G 토지 및 I, L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와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46,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B에게 1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