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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891 | 부가 | 2017-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891 (2017. 10.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AA섬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반품거래 등으로 인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유아용 의류(유치원복 및 체육복)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아용 의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조세범칙조사 등을 실시하여 OOO의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가액 OOO원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아용 의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에 매매총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환산한금액 OOO원을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17.7.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OOO원은 유치원 등에서 주문하였다가 반품한 원복 등으로 해당 유치원명이나 로고 등이 부착되어 있어 다른 유치원에 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어 OOO에게 반품이 거절되어 중간도매상인 청구인이 손해를 감수하며 소각처리한 것으로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무자료매입 관련 과세자료는 해당 매입이 매출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아닌 무자료매입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품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지 무자료매입에서 차감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과정 등에서 매출·매입의 임의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거나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기신고된 매입분에 상응하는 매출로서 이미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반품거래 등에 대하여 장부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 및 계좌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등을 환산한 금액OOO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은 OOO내역과 같이 반품거래가 발생하여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어린이집 원장들의 확인서, 반품내역서와 당초 주문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소각 물건 관련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기대상 의류(품목 : 의류·가방·체육복·원복 등, 의류원가 : 합계 OOO원 상당)를 수거하여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폐기처분(폐기비용 : 합계 OOO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빙내용은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반품거래 등으로 인하여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달리무자료매입거래 자체가 반품 등으로 인하여 무효·취소되었거나 거래가 불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무자료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