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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 22:45경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북구 면앙로 170길에 있는 에덴병원 앞길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22: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것이 톱이요”라며 톱을 뽑아 위 G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경위 H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칼로 목을 찔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다”라며 소리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소변기 앞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장애인용 철골 손잡이를 힘껏 내리쳐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부러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