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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8.29 2018나11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을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내용에 대해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피고 B’를 ‘B’로,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3행 중 ‘2017. 2. 10.’을 ‘2017. 4. 28.’로 고치고, 6쪽 2행 중 ‘시가 8억 4,330만 원의’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8쪽 19행 중 ‘있었던 점’ 이하부터 9쪽 2행 중 ‘보이는 점‘까지를 ’[사용승인 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ㆍ구조ㆍ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처분 및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342 결정, 대법원 2011. 6. 2.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될 수는 있으나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는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새로운 계약관계를 체결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닌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4행 중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치고, 5~8행 중 ①항을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