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 기초사실
가. 피고(수급인)는 2018. 3. 초경 원고(도급인)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중구 C, 2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3. 28.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5.부터 2018. 3. 23.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총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어떠한 장애, 저지, 멸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 다음 날인 2018. 3.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2.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