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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13 2019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1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중앙1길에 있는 정읍세무서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정읍경찰서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E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길에 있는 정읍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