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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7 2016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1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익산 역 앞 삼거리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13:45경 익산시 마동 소재 고래등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창인동 소재 익산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