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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7 2018고단3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0』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6

5. 26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동 종전력으로 다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2. 17.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6. 5. 13.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동 종전력으로 다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24. 00:26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 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휴대폰 조명으로 위 점포 안을 비추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24. 00:5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 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 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동전 총 69,500원 합계 569,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 03:56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점포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 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폰 조명을 비추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점포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