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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0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에 대한 기망행위에 나아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주요 수단이 된 함바식당 관련 ‘식당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 날인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