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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2015고합142』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와 X 운영의 ‘Y’은 별개의 영업주체로서 피해자가 X 명의 Y 계좌에 전자제품 구입대금을 입금한 이상, 그 돈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자금이 아니고, 그 돈이 X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W가 관리하는 Z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W는 피해자 등 20개 업체에 전자제품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X 명의의 위 계좌에서 Z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 중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전자제품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Z 명의의 위 계좌에서 BL, BK에게 송금된 돈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이 아니다.

피고인

A은 W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위반(횡령)의 점 ① 피고인 A과 C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부산 수영구 BM 상가 6개 호실(이하 호실을 특정하여 부르는 경우 외에는 ‘부산 상가’라 한다

)을 편취한 범행과 피고인 A, B이 피해자 BE의 자금으로 피고인 B과 Q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남구 AW오피스텔 17개 호실(이하 호실을 특정하여 부르는 경우 외에는 ‘인천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분양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돈을 횡령한 범행은 별개인 점, ② 인천 오피스텔을 피고인 B과 Q 명의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B과 Q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천 오피스텔과 부산 상가를 교환한 후 부산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으로 선해한다.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