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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24. 18:30경 경기 광명시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고, 식당 앞에 있던 간판을 파손시키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