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491 판결
[이혼등][공1991.1.15.(888),228]
판시사항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혼인초부터 청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피청구인이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