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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6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1,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B 및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익산시 D 외 1필지 지상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위 B 및 유한회사 C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이들 회사가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종합건설면허 소지자인 피고의 면허를 빌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공사 현장에 45,101,74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 3.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물품대금 중 15,000,000 원을 지급받았고,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고는 유한회사 백두철강(이하 ‘백두철강’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백두철강에 통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래 표시 채권을 지급받도록 한다.

양도할 채권의 표시 :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705호 가액배상금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백두철강에 대해 갖게 되는 판결금채권 중 30,861,14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원고가 백두철강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 라.

한편, 피고가 백두철강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705호 가액배상금 사건에서, 피고는 2017.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