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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4고정1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이고, C은 D 5톤 크레인 차량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3. 09:48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대금 600만 원을 받고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여 주기로 계약한 후 작업인부인 피해자 G를 고용하여 C 운전의 크레인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에 연결된 바스켓(가로 약 18m, 세로 약 12m)을 타고 지상 약 8m 높이 지점까지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안전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는 한편, 벌목작업에 있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C은 바스켓이 연결된 크레인 차량 운전자로서 바스켓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대, 안전벨트 및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스켓을 정확히 작동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위와 같은 안전장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