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3.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7. 24.과 2017. 8. 21.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29. 경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애완용품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고,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사무실, 숙소를 짓는 데 들어간 2,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