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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의 201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36 | 지방 | 2014-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36 (2014.11.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한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9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2013.7.10. 쟁점상가의 건축물분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13.9.10. 쟁점상가의 토지분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 시가 약 OOO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세액이 OOO원인데 반해, 쟁점상가는 OOO원에 매도하려고 하여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쟁점상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이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OOO원에 달하는바, 과도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산정한 쟁점상가(건축물분·토지분)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상가의 2013년도 시세가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과세표준이 시세 보다 현저하게 높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괄호 생략), 선박, 항공지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쟁점상가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OOO에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건축물의 면적(248.4㎡)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OOO원을 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에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의 면적(112.2㎡)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OOO원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 아파트의 재산세 등에 비하여 쟁점상가의 재산세 등이 과다한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합리적인 평가요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방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한 쟁점상가의 건축물분 및 토지분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령에 불구하고 쟁점상가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쟁점상가나 여타 과세물건의 시중가격에 따라 달리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3지965, 2014.4.17.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