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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3.13 2018가단5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선정자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나. 선정자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2. 12. 15. F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2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81. 8. 31. 접수 제2790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61. 8. 8. 매매를 원인으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2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1. 8. 31. 접수 제27911호로 같은 법에 따라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945. 8. 9. 이후 F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은 미군정청 산하 H 및 그 후신인 I가 관리하여 오다가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698 판결 참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볼 때, 1945. 8. 9. 이후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