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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44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1,180,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망 I은 L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유한회사 M 소속의 근로자들(N, O, P, Q, R, S, T, 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은 2007. 1. 8. 07:10경 포천시에 있는 U 앞길에서 워크샵 일정에 따라 도로 갓길을 조깅 중이었다.

V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노면상의 결빙으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우측으로 밀렸고, 위와 같이 도로 갓길을 조깅 중이던 피재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들은 아래 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아 래 피재자 상해내역 N 비골골절-안면부, 좌하지 비골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O 외이도골절, 치아파절, 경출염좌 P 요추4번 횡돌기골절, 좌측무지골절, 뇌진탕 Q 외상성 뇌경막외출혈, 제12흉추 압박골절, 치아탈구, 피부결손,전두부 열상 R 뇌좌상, 두부열상, 안면부 타박상 S 좌측하퇴부비골골절 T 비골골절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V, 망 I, 피고 A에 대하여 피재자들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원고는 V, 망 I,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26729호로 위와 같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원고가 주장한 피재자들의 손해의 범위, 구상금액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다만, 다음 표 중 피재자 Q에 대하여는 장해로 인한 보험급여, 손해, 구상금을 휴업급여 및 소극적손해에 포함하여 금액을 기재하였다), 2009. 6. 19. 'V, 망 I,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80,852원 및 각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