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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7:43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물류회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트레일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 (70 만원) 을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