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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6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남편 C은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었다.

원고의 조카 E와 피고는 2013. 12. 초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주유소의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경비 1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갑제1호증, 차용금액이 2억원으로 기재됨)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E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와 피고는 2013. 12. 10.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차용금 중 69,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6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며, 원고와 피고, E는 피고는 유류 외상매입대금 약 1억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E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차용금 변제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E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도 피고가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는데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더욱 부족하다)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