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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0 2018노18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이를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막걸리 1 병 또는 소주 반 병인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 3시부터 범행 시각인 오후 7시 50 분경까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1 병, 맥주 1 병, 막걸리 2 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맥주 4 병을 들고 나가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 26 분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취해 있었고 자신이 3 시간 여 전에 한 행동을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