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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태)

2017.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소10358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0. 17.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1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6.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소외 1의 아들인 피고는 2014. 3. 25. 소외 1로부터 원고에 대한 제1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6.부터 2006. 5. 25.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21.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송신탁 여부

원고는, 소외 1이 그 아들인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여 이와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가 금전관계 없이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또한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2가 소외 1과 금전거래행위를 한 바 있으나, 소외 2가 1993. 12.경 소외 1과 사이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소외 2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역시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가사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소외 2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면책결정에 따른 면제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0478, 2009하면20478호 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1. 3. 11. 및 2011. 12. 22. 위 각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알았으므로 소외 1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악의적으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는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시효연장을 위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은 위 면책의 제약을 그대로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이후에 변론종결되어 판결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그 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력도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이 있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것은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관련문헌

- 김기홍 면책결정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도산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2년 12월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2

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이 법원 2006가소103582호

이 법원 2014가소39353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0478, 2009하면20478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