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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2 2019나204007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 중 “통보하면서”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5행 중 “(위와 같은”부터 제7행 중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 중 “제기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이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제1심 법원은 2020. 1. 3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누3683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카. 관련 규정 ▣ 피고 정관 제46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원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