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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정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가운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와 시가 24,000원 상당의 바구니 6개를 핸드백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을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5. 14:00경 위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너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위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