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