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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5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300만원, 제 2 원 심: 벌금 300만원, 제 3 원 심: 벌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고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 졌으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할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무전 취식 사기죄나 업무 방해죄를 범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피고인이 설령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무전 취식, 손괴 등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