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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44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