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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10502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네트워크 및 통신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중고객 대상 영상광고시스템인 Biz Mega-Frame 시스템 구축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2013. 1.부터 2014. 1.까지 사용료 일부인 1,2762,910원만을 납부하고 52,469,30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통신서비스 사용료 잔액인 52,4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4. 3.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