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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5:1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림초등학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백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