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11. 21:59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퓨 전가 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로 237 타이 힐 링 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