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9: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술과 식사를 달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쉬는 날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탁자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5세)에게도 욕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