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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조합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G 토지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지하3층, 지상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1. 13. 합명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4. 합명회사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H은 아래의 분양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분양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원고는 H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분양대상 : 근린생활시설(지상1층), 오피스텔(2~7층) 제4조(분양목표 및 분양수수료 지급) H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업무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분양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분양기간 : 사용승인후 1개월까지 조합원(선분양) : 상가 2%, 오피스텔 200만 원 비조합원 : 상가 7%, 오피스텔 7% 제18조(기타사항)

1. 본 계약의 효력은 보증보험증권(일금 : 삼천만 원정)의 계약이행보증서를 H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본 분양대행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H은 2012. 8. 29.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2.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H의 해산결의 및 이 사건 계약서상 분양계약 효력 발생시점 규정에 의거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도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F 조함원들은 2012. 8. 31.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고, H은 2012. 11. 28. 해산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