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범죄사실’ 이라고 한다)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먼저 가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 3 항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상한 주스를 주었기 때문이거나 쓰레기를 치우라는 의도로 한 것이므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4 항과 같이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 5 항은 피고인이 외상으로 맥주와 과일 안주를 먹은 것이거나 무전 취식을 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행위를 한 것일 뿐 사기죄를 범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