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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36503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각 43,913,700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딸들인 원고들과 아들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 한다)이 있다.

나. 망인은 2001. 3. 6. 자신의 소유이던 울산 울주군 F 대 791㎡와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 중 3/5 지분을 피고에게, 2/5 지분을 선정자에게 각 증여하고, 다음날 피고 및 선정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토지는 2009. 1. 5. 울산 울주군 F 대 703㎡와 G 대 88㎡로 분할되었고, 그 중 G 토지와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으로, 피고는 2009. 8. 27. 51,309,600원을, 선정자는 2009. 7. 28. 34,206,4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고와 선정자가 공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F 대 703㎡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은 5억원이다.

마.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가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 그 가액은 그 일부의 협의취득 후 잔존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인 5억원과 피고 및 선정자가 취득한 협의취득 보상금 85,516,000원(= 51,309,600원 34,206,400원)을 합한 585,516,000원이 된다.

나.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 상속비율인 1/4 중 1/2인 1/8이고,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은 각 73,189,500원(= 585,516,000원 × 1/8)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는 각 43,913,700원(= 73,189,500원 × 3/5)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