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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H에 대한 2008. 12. 4.경 사기의 점: H는 담보부동산의 시세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2년이 넘도록 이자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H에 대한 2009. 2. 26. 사기의 점: 피고인은 H로부터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H가 1억 원(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토지 매매 계약금) 상당의 토지를 인수하였으므로, H의 피해액은 3,000만 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H로부터 L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3,500만 원, 현금으로 3,5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M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AA을 통해 M의 허락을 받아 M의 인적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S 명의의 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분양계약서는 S의 대리인인 AK가 S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