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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13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8.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7. 8. 27.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게 위 2007. 8. 27.자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2. 11.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에 관하여 ’1억 원은 C가 2010. 3. 31.까지 대위변제하고,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1억 7,4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나머지 1억 원은 D이 대위변제한다‘는 변제계획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약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액면금액 2억 7,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0. 2. 23.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1. 1. 7.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씨피디아이엔티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추심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0. 1억 원, 2015. 8. 6. 700만 원, 2015. 10. 30.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대여금 2억 7,400만 원에서 일부변제받은 1억 9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지급명령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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