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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말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대출거래가 불법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고 보험회사 지점장이므로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낼 당시 아직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