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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93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8]

판시사항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는 다른 토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받은 현저한 이익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함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두 필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조 , 도시계획법 제6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 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그 제2조, 제3조에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수익자부담금부과요건인 당해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유사한 토지로 보고, 위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도로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각 공사시행전후 가격을 대비하면, 모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답십리동 2의 50, 같은동 12의 203의 각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시행전후의 가격 및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한 바 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두 필지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토지들이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이나, 그 상승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공사시행 전후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두 필지의 토지가액의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도로법 및 조례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7.28선고 79구65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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