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86 | 양도 | 1992-10-28
국심1992서3286 (1992.10.28)
양도
기각
정정된 토지등급인 178등급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방위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2필지 답 1,9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11.14 주택건설업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89.12.1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로 OO한 취득가액 24,818,248원 및 양도가액 536,726,4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고 방위세 43,597,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인 89.1.1 현재 토지등급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는 172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전산출력자료에는 178등급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므로 관할구청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에게 사실조회한 결과(북지 22680-22820호, 91.12.20) 이 건 토지의 89.1.1 등급은 178등급임을 확인하고 92.2.16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20,199,2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방위세 34,856,49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했던 89.11.14 당시 관할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대장상 이 건 토지의 등급은 172등급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91.12.20 착오기재 이유로 178등급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토지등급은 172등급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89년도 이 건 토지의 등급을 178등급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방위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89.9.27 발급한 토지대장상 89.1.1 현재 이 건 토지의 등급이 172등급으로 등재된 것은 관할구청에 의하여 착오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급하여 토지등급을 178등급으로 정정한 것이므로 정정된 토지등급인 178등급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방위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72등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78등급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89.1.1부터 89.12.31 사이 토지등급을 조회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89.9.27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상의 등급은 172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전산발급 토지대장등본에는 178등급이므로 관할구청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에게 91.12.13 사실조회(재산 22633-7657)하였다.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처분청의 조회에 따라 조사한 결과 89.1.1부터 89.12.31 사이 이 건 토지의 토지등급은 178등급임에도 토지대장상에는 착오등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적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토지등급]하고, 동 사실관계를 처분청 및 이 건 토지매수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통보(북지 22680-22820, 91.12.20)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관할구청장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89년도 1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No.1454 및 1455)와 토지지번별 조서등의 서류에 의하면 89.1.1부터 89.12.31 이 건 토지등급은 178등급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등급에 따라 재산세등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과 당시 인근 토지(OO동 OOOOO, OOOOO등)의 등급도 이 건 토지와 동일한 178등급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89.1.1부터 89.12.31 사이 토지등급은 178등급임에도 관할구청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토지대장에 172등급으로 등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확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착오발급된 토지대장의 등급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잘못 산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양도가액을 바로 잡고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면세하고 이 건 방위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