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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03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9. 1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

이유

...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704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704호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총 1,280만 원(= 70*8+300+420)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2. 17. 당시에도 704호를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80만 원을 별도 지연손해 없이 임료 원본에 충당하는 데 이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1,280만 원은 2014. 3. 10.부터 18개월 9일치 임료 또는 같은 액수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므로, 2015. 9. 19.부터의 미지급 임료가 남는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지통보 직후인 2014. 9.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사용수익을 중단했으며 2015. 1. 8.부터는 점유한 바 없으니 2014. 9. 이후의, 또는 최소한 2015. 1. 8. 이후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더욱이, 가항에서 설시한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지나치게 때늦은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 의무). 즉, 원고가 2015. 1. 26. 접수한 소장 이래로 일관하여 피고의 임료 연체를 지적한 반면에,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와 같은 주장을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