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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노6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대담하다.

일반적인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더 나 아가 주거 침입까지 수반하는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기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중국에 가서 보증인 역할을 하는 등 조직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학생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