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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0 2013고정40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13. 19:30경부터 22:30경까지 파주시 D건물 E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에 600원씩 걸고 약 50회에 걸쳐 판돈 306,000원으로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