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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96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D은 2016. 2. 12.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F, 위 지역주택조합 측의 업무대행사라는 주식회사 현성디엔씨[계약서에는 ‘현성디앤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기록 제48쪽)에 비추어 이는 오기이다, 이하 ‘현성디엔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F이 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홍보관 건립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고, 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택홍보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나.

피고는 건설업자로 2016. 3. 1. 제1심공동피고 B와 사이에, 위 B가 이 사건 홍보관 건립공사 가운데 내장 목공사를 시공하고 피고가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2, 5호증 참조). 다.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D은 2016. 3. 9. 피고, 현성디엔씨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홍보관 건립공사를 시공하고 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대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홍보관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을 제4호증 참조). 라.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3. 10.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하였으나 위 B로부터 임금 1,5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B는 원고의 직접 고용자로서 원고에게 임금 1,5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위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