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을 뿐 재물손 괴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피해 물품 중 의사봉은 파손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사봉 손괴 부분 살피건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사봉을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의사봉 받침대, 책상 손괴 부분 의사봉 받침대와 책상의 손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판결문 법령의 적용 아래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0:1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4 단지 제 2 관리 소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후문 초소 운영문제로 동대표 관리이사인 D 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