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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7』 피고인은 2016. 3. 14. 22: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E( 여, 37세) 와 이혼 숙려 기간 연장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이 가정사에 끼어든다며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771』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7세) 과 2015. 11. 3. 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6. 4. 15. 경 대구가 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자로서, 2016. 3. 24. 대구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05:01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 문을 열어 달라.”, “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