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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1.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6.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3. 19.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 혹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로 주취정도가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