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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93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70,420원과 그 중 58,308,659원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2006.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광석엔지니어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주식회사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