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5고단429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정신 보건 시설인 D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

정신 보건 시설의 종사자는 정신 보건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31. 17:00 경 위 D 병원 32 병 동 3206호 입원 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 질환자 피해자 E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양 발목을 침대 난간에 끈으로 묶어 두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 보건법 제 55조 제 6의 2호, 제 4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