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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8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관계이며 이들은 B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만 32세) 이 자신과 어깨가 부딪친 본 건 외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이마를 3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3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