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8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관계이며 이들은 B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만 32세) 이 자신과 어깨가 부딪친 본 건 외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이마를 3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3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