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40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45,000원(지급기일 매월 13.)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9. 4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부터 위 부동산인도완료일까지 월 1,045,000원의 차임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